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된 사항 전달드립니다.

      

1. 제정사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가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할 문구 또는 표현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 환경·자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6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jschoi1204@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전화 044-201-6806, 전자우편 jschoi120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개정안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