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KOTITI시험연구원 화장품 담당자입니다.

오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공유해드리도로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민 관심 높은 탈모 치료·예방 관련 제품 불법으로 유통·

판매하거나 허위·과대광고 누리집 257건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 등에 점검 실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ㅇ 주요 적발 사례는 ▲(의약품 분야) 탈모 치료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불법판매 알선 광고

(133) (의료기기 분야) 공산품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오인 광고

(60) (화장품 분야) 탈모 치료‧예방 등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오인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64건)입니다.


□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 구성 민간광고검증단* 이번 점검 결과 

탈모 치료·예방으로 광고·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의견,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사용방법 

에 대해 자문했습니다.



 ㅇ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기에 탈모 치료·예방 효과 담보할 수 없으며,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ㅇ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도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주는 제품으로 탈모 치료·예방하는 

 의학적 효능·효과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허위·과대광고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6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