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7.1일부터 적용되는「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2-19호)」고시 개정사항 전달드립니다.
세정제 등 39개 품목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화학제품안전법」제10조 및 관련규정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또는 승인**)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2-19호)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2호)
2022.7.1.일부터 적용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아래 품목의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하기 사항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합니다.
- 품목 : 섬유유연제, 살균제, 세정제, 세탁세제, 표백제
- 세부 준수 사항 :
가. 섬유유연제 : 계면활성제 관리를 위한 생분해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나. 살균제, 세정제 : 오남용 피해예방을 위한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추가
다. 세정제, 세탁세제, 표백제 : 제품에 포함된 모든 형광증백제 명칭 표시
1. 계면활성제의 생분해도 시험 확대(적용품목 : 섬유유연제)
- (현행) 세탁세제만 생분해도 규제 → (변경) 세탁세제 외에 섬유유연제로 확대
제품 내 합성계면활성제가 포함된 섬유유연제는 하기의 규격 중 하나에 적합하여야 함
다만, 건조기 전용으로 사용하는 시트형 제품은 제외
[환경부고시 제2022-19호 [별표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Ⅱ 품목별 안전기준 제3장 섬유유연제 中]
2.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신설(적용품목 : 살균제, 세정제)
- (현행) 기준 미설정 → (변경) 살균제 품목의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환경부고시 제2022-19호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Ⅱ 제품별 특정 표시사항 中]
3. 형광증백제 표시사항 신설(적용품목 : 세정제, 세탁세제, 표백제)
- (현행) 기준 미설정 → (변경) 형광증백제가 사용된 경우 모두 물질 명칭 표시
[환경부고시 제2022-19호 [별표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Ⅱ 표시사항별 표시방법 中]
(형광증백제) 주변의 빛을 흡수한 뒤 청색광을 재방출하여 직물, 종이 등이 희게 보이도록하는 기능을 가지며,
생활화학제품 내에서는 세탁제품 등에 흔히 사용되고 있는 물질
자세한 사항은 첨부드리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2-19호)」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