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 컨설팅 수혜기업 모집에 관한 정보 전달드립니다.


● 사업목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중소기업

         -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한사항) 최근 3년(’19∼’21) 환경 관련 법령 위반 기업*,

                              휴‧폐업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 확인사항 : 지방자치단체 환경 관계법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벌금·과태료 처분 여부

  

    ▶ 우대사항: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신규 관리품목*,

                         과거 동 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

                          * [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 제2021-150호]에 따른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공연용 포그액, 윤활제

  

    ▶ 지원내용: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1:1 컨설팅(무료)

   [행정적 컨설팅]

   -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 표시기준 준수여부

   -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이행절차 안내 컨설팅

   [기술적 컨설팅]

   - 부적합 제품의 원인파악 및 진단

   - 대체물질 적용

   -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통한 확인결과서 제공

    

     ▶ 지원방법: 1:1컨설팅

                  [행정적 컨설팅]

                  - 권역별 상담부스 운영 → 1:1컨설팅

                          * 상황에 따라 현장방문, 비대면 상담

               [기술적 컨설팅]

                  - 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장을 방문 → 1:1컨설팅

    

     ▶ 지원기간: 기업별 1:1컨설팅 일정 이후에도 법·제도 이행을 위한 추가적 문의사항에 대해 22년 11월 30일까지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서류접수: 공고·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6.30(목) 까지(이메일 ‘수신일자’ 기준)

     ▶ 제출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support@keiti.re.kr) 제출


● 제출서류:

     ①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신청서(첨부1, 서명 후 스캔본과 한글파일형식 신청서 제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2, 서명 후 스캔본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국세 완납증명서(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에서 발급)

     ⑤ 지방세 완납증명서(정부24, http://www.gov.kr에서 발급)

     ⑥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 중소기업 확인서는, 아래 서류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 문의처

     ▶ 리셋컴퍼니㈜ 구재희 선임연구원, 031-892-0014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강지현 선임연구원, 02-2102-2664/2682

     ▶ KOTITI시험연구원(KOTITI) 이채홍 선임연구원, 02-3451-7193/7197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박고은 선임연구원, 02-2284-1870


모집 사항 및 신청 접수에 관한 문서 전달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