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환경사업본부 생활화학사업팀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에서 배포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소분·리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소분·리필 판매자 안내용)’ 제정 관련해 전달드리겠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용기 플라스틱 저감을 목적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 화학제품을 현장에서 소분·리필하여 판매할 때,


  소분·리필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분 시 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제품(소분·리필)의 관리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소분·리필 판매자 에게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확인 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한 것입니다.


  또한, 본 안내서는 생활화학제품 ‘안전·환경 실속형 가치소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마련하였으며, 동 안내서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화학제품안전법 및 고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2022년 4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안내서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2284-1838(나민정 연구원)


1. 관련 법령

 □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 생활화학제품 고시

  ㆍ [별표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ㆍ [별표3]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

  ㆍ [별표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ㆍ [별표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2. 소분·리필제품 제도 이행 절차 및 신고 안내

 □ 소분·리필제품 관리제도 절차 개요


  1) 원제품의 정보 활용시 생략 가능. 다만, 원제조·수입자의 동의 필요

  2) 신고 제출서류 중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함유성분(전성분)은 원제품의 신고 정보 활용 가능. 다만, 원제조·수입자의 동의 필요


3. 소분·리필제품 적용 범위

 □ (대상범위) 용기 재사용을 통한 플라스틱 저감을 위하여 원제품을 판매현장에서 소분·리필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제품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제품

  ○ (품목) 액체형 세탁세제 및 섬유유연제

   ※ 고체형(분말형, 티슈형 포함) 및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대상 제품 제외

  ○ (원제품 적법 여부) 소분·리필 판매자가 원제품에 다른 물질의 추가 또는 혼합 없이 플라스틱 저감목적으로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그대로 소분·리필하는 경우 


 □ 위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소분·리필제품은 안전기준적합 확인·신고를 별도 진행해야 함


자세한 내용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소분·리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소분·리필 판매자 안내용)’ 제정에 따른 붙임자료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