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환경사업본부 생활화학사업팀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25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 )에 대해 전달드리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25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시행일
발령일(2022.06.15.)
■ 부칙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20-293호)는 폐지한다.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25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