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전품목 QR코드 자율표시 적용사항과 관련한 내용 전달드립니다.


□ 추진 배경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표시된 제품정보*QR코드**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정보 접근 편의성 및 제품 신뢰도 등 제고 추진

        * 안전기준확인 마크, 신고‧승인번호, 품목, 제품명, 용도 등 최대 23개 항목

        ** 격자무늬 그림으로, 많은 정보를 나타내는 네모 모양의 바코드


□ 추진 경과

    ❍ 살균제 품목 대상, QR코드 도입 시범운영(’21.10~‘22.6)

        ※ 1) 살균제 제조·판매 143개 기업(227개 제품) 참여하였으며, QR코드를 통해 화학제품 안전정보 제공

         .  2) 설문조사(’21.6~7) 결과, QR코드 적용에 대해 참여 의사(52%) 및 도입효과(제도신뢰성 향상 34%, 불법제품과 차별성 26% 등)에 대해 긍정적 평가

    ❍ QR코드 확대 적용 제조기업·유통사 간담회 개최(’22.2)

    ❍ QR코드 확대 적용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22.3)


□ QR코드 활용방법

    ❍ QR코드를 희망하는 업체는 신고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QR코드를 다운로드한 후, 제품 용기에 표기하거나 온라인 제품 광고에 활용

        ※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초록누리) 제공정보 개선 예정(’22.하반기)


□ 향후 계획

    ❍ (제공정보 개선) 인터넷에 제공되는 동일 정보에서 탈피하여 제품안전등급‧불법제품 여부 등 차별화된 정보* 제공 및 편의성 개선

        * 제품 신고·승인정보 DB(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추출·가공 가능한 컨텐츠 개발 및 정보제공시스템(초록누리)과 정보연계(시스템 개선 용역 추진)


QR코드 활용 가이드 함께 전달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