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생활화학제품 신고제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전달드립니다.
● 신고대상
- 신고(승인)번호 등이 확인되지 않는 불법 생활화학제품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 제1항 및 제37조 제1항)
● 신고방법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등을 통해 위반신고서* 및 위반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내 별지1호 서식
● 신고절차
● 지급대상 및 지급액
- 지급대상 : 신고제품이 행정처분 확정 또는 법원 1심 선고를 받은 경우 지급
- 지 급 액 : 위반 유형별로 최대 30만원에서 최소 5만원까지 지급
(1인당 연간 지급 최대 한도 300만원)
● 신고기간
- 2022. 01. 01 ~ 2022. 12. 31
※ 예산 소진 후에는 포상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02-2284-1885/1876/1886
추가적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내 별지1호 서식 전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