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살생물제 승인이행 관련 워크숍(2022.07.04.에 실시) 발표자료 - 살생물제 승인제도 및 향후 조치 계획 안내 공유드립니다.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제 안전 관리

    □ (원칙) 살생물제가 사람,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배려하여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함

    □ (승인유예) '18년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 또는 처리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된 경우

살생물제품 : 물질 승인유예기간 + 2년 이내,

살생물처리제품 : 물질 승인유예기간 + 4년 이내

● 법령상 살생물물질 승인 절차 및 소요 기간

  

● 법령상 소요 기간을 고려한 수정·보완 완료 기한

    □ (법령상 소요 기간) 법 제 14조규칙 제10조에 따라, 승인 평가서 초안 작성후 열람, 의견 제출, 심의 등에 최소 4개월*이 소요

        * 평가서 초안 열람(30일), 의견 제출(30일, 의견 제출기간 연장신청서 제출시 +30일), 관리위원회 심의(30일)

        * 따라서 최소 4개월 전에 평가개시후 수정·보완 조치된 항목의 보완완료 필요

    (완결성 검토단계의 수정·보완 완료 기한) '22년 7월 31일(CHEMP 차단)

    (평가개시물질 수정·보완 완료 기한) '22년 8월 31일(승인유예만료기한 - 4개월)

       ※ 법령상 평가소요기간(1년 6개월)을 고려해 사전에 승인신청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왔으며('18.3월~),

           자료 완결성이 부족하여 '22년 2월 4일까지 평가시작 통지서를 못받으면 22년내 평가완료 어려움을 사전 안내('21.9월)

    □ (CHEMP 수정·보완 불가) '22년 9월 1일 이후에는 '22년 유예대상 물질에 대한 CHEMP 상의 수정·보완 기능 전면 차단

● 향후 일정

    □ (’22.7.31.) 완결성 검토단계의 수정·보완 완료 기한(업체), 이후 CHEMP 차단

    □ (’22.8.31.) 평가개시후 수정·보완 완료 기한(업체), 이후 CHEMP 차단

    □ (’22.7월~8월) 살생물물질 승인평가서 수정·보완(과학원, 업체)

    □ (’22.8월~9월) 승인평가서 초안 열람및 의견제출(업체, 30일이내)

    □ (’22.10월~11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심의

    □ (’22.12월)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 통지

    □ (’23.1월~) 승인된 살생물물질만 제조·수입·판매·유통 가능

자세한 사항은 하기의 링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