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OTITI시험연구원 기업지원팀입니다.

      많은 기업에서 궁금해하시는 PFAS (과불화화합물) 규제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 PFAS(과불화화합물) 관련 규제

미국 주 별로 PFAS에 대한 법안이 통과, 시행되고 있음. 주 별로 규제 대상 및 내용이 상이하므로 특정 주에 수출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 PFAS 사용 금지에 해당하는 제품인지, 그 주에서 PFAS를 규제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스톡홀름협약에 따라 전 세계 160개 이상의 국가에서 과불화화합물 및 그 염류, 혼합물의 사용과 생산을 금지하는 규제가 발효됨. 우리나라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을 제개정하여 스톡홀름 협약에 비준하고자 함.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금지물질), B(제한물질)에 등재된 물질을 취급금지 또는 취급제한 유기 오염물질로 정하고(환경부고시 제2020-191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202163일 시행) 취급제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제조수출입사용 허용기준 및 수출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승인 등의 절차를 규정.

미준수 시 부과되는 벌칙(징역 또는 과태료)

- 스톡홀름 협약은 국가와 국가 간 체결된 것으로 관련 내용은 국내법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서 관리함.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13조 내용에 따라 징역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상 CAS No.가 없는 과불화화합물은 없으며,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물질 정보 제공 후 사용 물질이 있다면 MSDS 취합 후 분석 또는 비사용 보증서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