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8.3. 일자에 보도된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고시」 개정 사항 전달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➊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 등 인증ㆍ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에는 그 인증ㆍ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토록 규정 ➋ 신선식품과 같이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이나 사업자가 실물상품의 제조 연월일 등을 일일이 추적ㆍ관리하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 제조연월일ㆍ 유통기한

등을 분명하고도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➌ 리퍼브(재공급) 가구의 하자(瑕疵) 정보, 설치형 가전제품의 추가설치비용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규정 ➍ 그밖에 사업자가 혼동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정보표시 지침 제시 등

■ 개정내용

- 인증·허가번호 등 소비자 안전에 관한 정보 표시방법 개선

구체적으로는 ‘인증·허가번호’를 ‘판매가격보다 크거나 최소한 같은 크기로 표시하는 것을 권장


인증ㆍ허가번호를 판매화면에 직접 표시(타이핑)하지 않고 인증서 등의 이미지 파일 게시할 때에는 해당 이미지 파일 안의 인증ㆍ허가번호

별도의 밑줄이나 테두리 표시를 하고, 소비자가 이를 쉽고 분명히 확인할 수 있도록 파일의 해상도충분히 높일 것

- 제조연월일ᆞ유통기한 등을 보다 분명하고도 융통성 있게 표시 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 개선

- 리퍼브 가구, 설치형 가전제품에 대한 필수 표시항목 추가

- 온라인 판매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표시지침’제시

➊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정보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증가에 따른 온라인 판매사업자가 혼동하거나 임의로 작성

하기 쉬운 항목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지침 추가


자세한 사항은 첨부드리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