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 컨설팅 수혜기업 모집 재공고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사업목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개요

     지원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최초 신고 제조·수입 중소기업

         -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한사항) 최근 3(’19’22) 환경 관련 법령 위반 기업*,

                              폐업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 확인사항 : 지방자치단체 환경 관계법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벌금·과태료 처분 여부

  

     우대사항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신규 관리품목*,

                         과거 동 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

                          * [환경부 고시 제2020-117, 2021-150]에 따른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공연용 포그액, 윤활제

 

     지원내용

        [행정적 컨설팅]

        -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 표시기준 준수 여부

       -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이행 절차 안내 컨설팅

 

3. 신청 방법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 9.30() 까지(이메일 수신일자기준)

      ▶ 제출방법 : 신청서 작성후 이메일(support@keiti.re.kr) 제출

 

       제출서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신청서(첨부1, 서명 후 스캔본과 한글파일형식 신청서 제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2, 서명 후 스캔본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완납증명서(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에서 발급)

     지방세 완납증명서(정부24, http://www.gov.kr에서 발급)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 중소기업 확인서는, 아래 서류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문의처

      리셋컴퍼니구재희 선임연구원, 031-892-0014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김수인 주임연구원, 02-6912-2487

      KOTITI시험연구원(KOTITI) 이채홍 선임연구원, 02-3451-7193/719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박고은 선임연구원, 02-2284-1870

 

2022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 무료 컨설팅 수혜기업 모집 공고 관련하여

공고문 및 안내자료 송부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