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 컨설팅 수혜기업 모집 재공고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사업목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최초 신고 제조·수입 중소기업
-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한사항) 최근 3년(’19∼’22) 환경 관련 법령 위반 기업*,
휴‧폐업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 확인사항 : 지방자치단체 환경 관계법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벌금·과태료 처분 여부
▶ 우대사항: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신규 관리품목*,
과거 동 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
* [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 제2021-150호]에 따른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공연용 포그액, 윤활제
▶ 지원내용
[행정적 컨설팅]
-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 표시기준 준수 여부
-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이행 절차 안내 컨설팅
3. 신청 방법
▶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 9.30(금) 까지(이메일 ‘수신일자’ 기준)
▶ 제출방법 : 신청서 작성후 이메일(support@keiti.re.kr) 제출
▶ 제출서류
①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신청서(첨부1, 서명 후 스캔본과 한글파일형식 신청서 제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2, 서명 후 스캔본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국세 완납증명서(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에서 발급)
⑤ 지방세 완납증명서(정부24, http://www.gov.kr에서 발급)
⑥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 중소기업 확인서는, 아래 서류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 문의처
▶ 리셋컴퍼니㈜ 구재희 선임연구원, 031-892-0014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김수인 주임연구원, 02-6912-2487
▶ KOTITI시험연구원(KOTITI) 이채홍 선임연구원, 02-3451-7193/7197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박고은 선임연구원, 02-2284-1870
2022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 무료 컨설팅 수혜기업 모집 공고 관련하여
공고문 및 안내자료 송부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