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7.28. 개정 2023.7.29. 시행되는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142호) 전달드립니다.


■ 제정 이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가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할 문구 또는 표현 등을 규정


■ 주요내용



제2조(표시ㆍ광고의 제한 내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제1항제5호 에 따른 문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① 독성 없음(Non-Toxic, Toxic zero)

2. 환경ㆍ자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① 천연(함유물질이 100% 천연물질인 경 우는 제외), 그린, 에코,

② 환경을 생각, 자연주의, 자연 유래ㆍ추출(자연에서 유래ㆍ추출한 물질명ㆍ함유량을 구체적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③ 순수(Pure)ㆍ순(純)(함유물질이 다른 물질의 섞임 없이 100% 같은 물질인 경우는 제외)

3. 제품에 해로움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제품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하거나 잘못된 사용방법을 유도할 수 있는 문구

① 인체에 영향이 없는, 안심, 유해물질 없음, 착한, 아이에게 안전, 아이 보호

4. 인체ㆍ동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문구

①웰빙, 사람을 생각, 건강까지 생각, 피부를 사랑


자세한 사항은 첨부드리는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2022-142호)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