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中 별표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인 '트리클로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CAS No.

3380-34-5


표준명 및 영문명

국문명

트리클로산

영문명

Triclosan





※ 구조식 및 설명

트리클로산은 뛰어난 항 박테리아 특성으로 인해 세면용품 뿐만 아니라 섬유 및 플라스틱과 같은 특수 용도의 제품 등에 보존제로써 사용되는 폭넓은 효능을 지닌 성분입니다. 트리클로산은 개인위생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으로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세균의 확산을 막고, 감염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하며, 양호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고, 체취를 조절합니다. 트리클로산은 현재 화장품의 안전성을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 화장품에 포함된 보존제로 사용하도록 승인되었습니다.

출처 : https://kcia.or.kr/pedia/sub03/sub03_01.php?type=view&no=304

대한화장품협회 - 소비자를 위한 화장품 상식 kcia.or.kr



※ 배합한도

성분

사용한도

비고

트리클로산

사용 후 씻어내는 인체세정용 제품류,

데오도런트(스프레이 제품 제외),

페이스파우더, 피부결점을 감추기 위해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파운데이션

( : 블레미쉬컨실러) 0.3%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