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 승인제도 관련하여 환경부 화학물질관리과에서 배포한 설명회 자료 전달드립니다.
안생품 39개 품목 중 살균제‧구제제 등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10개 품목은
승인받은 물질(제조원)을 사용하고 제품 승인유예기간 내 제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물질 승인 및 제품 승인 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승인을 진행하셔야 하며
승인된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제품에 대해서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물질 : '22년 승인유예대상인 5개 제품유형(살균제, 살충제, 기피제 등)의 기존살생물물질은 ’22년까지 물질 승인(법 제12조 및 제18조)을 받아야 함
* 22년 12월까지 미승인/불승인된 경우, 즉시 제조/수입 금지(법 제12조, 제18조 등)되며, 판매, 증여, 진열 보관금지(법 제35조), 회수, 폐기 조치(법 제 37조)
제품 : 5개 유형의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이 '22년까지 승인완료된 경우, 해당 살생물제품은 '24년까지 제품 승인(법 제20조)을 받아야함
* 미숭인/불승인 살생물물질을 함유하며, '23년 12월까지 제품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22년 한시적 제조수입계획서 제출시), ’24년 1월 이후에는 제조·수입금지(법 부칙 제3조), 판매, 증여, 진열 보관 금지(법 제35조), 회수, 폐기 조치(법 제37조)
또한 승인 제도 지원을 위해 하기의 사업도 진행중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2022년 살생물제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제공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2년 2월 24일 ~ 2022년 12월 31일
- 추진방법 : 환경부 역무대행사업(공단 수행)
- 사업의 범위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대상물질 및 시험항목 선정
물질별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및 신뢰성 확보
유해성 시험자료 저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