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 승인제도 관련하여 환경부 화학물질관리과에서 배포한 설명회 자료 전달드립니다.

 

안생품 39 품목 살균제구제제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10 품목은

승인받은 물질(제조원) 사용하고 제품 승인유예기간 제품 승인 받아야 합니다.

 

물질 승인 제품 승인 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승인을 진행하셔야 하며

승인된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제품에 대해서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물질 :  '22 승인유예대상인 5 제품유형(살균제, 살충제, 기피제 ) 기존살생물물질은 ’22년까지 물질 승인( 12 18) 받아야
    * 22 12월까지 미승인/불승인된 경우, 즉시 제조/수입 금지( 12, 18 )되며, 판매, 증여, 진열 보관금지( 35), 회수, 폐기 조치( 37)

  •      제품 :  5 유형의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이 '22년까지 승인완료된 경우, 해당 살생물제품은 '24년까지 제품 승인( 20) 받아야함
    * 미숭인/불승인 살생물물질을 함유하며, '23 12월까지 제품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22 한시적 제조수입계획서 제출시), ’24 1 이후에는 제조·수입금지( 부칙 3), 판매, 증여, 진열 보관 금지( 35), 회수, 폐기 조치( 37)

 

또한 승인 제도 지원을 위해 하기의 사업도 진행중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2022 살생물제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제공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2 2 24 ~ 2022 12 31

- 추진방법 : 환경부 역무대행사업(공단 수행)

- 사업의 범위

  •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대상물질 시험항목 선정

  •      질별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신뢰성 확보

  •     해성 시험자료 저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