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4주간(8.22~9.16)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가을철 수요가 많은 예초기, 캠핑용품, 학용품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15만 개를 적발 및 폐기·반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


- 적발 물품으로 △학용품(약 14만 개)이 가장 많았으며, △휴대용 예초기 부품류(약 2천 개), △운동용 안전모(6백 개)가 그 뒤를 이었다.


- 위반 유형은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8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6만 개), △관련법상 안전 인증 미획득(약 2천5백 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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