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환경사업본부 생활화학사업팀입니다.
다빈도 질의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에서 배포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 및 대상여부 FAQ 자료 공유 드립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①확인결과서 및 ②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품에 표시사항을 부착하여 국내에 판매하여야 합니다.
☞ ①시험검사기관을 통하여 제품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발급
②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발급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대상여부 FAQ 제품 목록
- 전문가용/산업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오븐, 식기세척기 세정제 (세정제)
- 의료용 세정제 (내시경세정제, 시신용세정제)
- 전기면도기용 세정제
- 속눈썹 접착제
- 네일아트 접착제
- 방충망보수 테이프, 벌레트랩 끈끈이 테이프
- 반려동물용 방향제, 탈취제
- 팔찌형 방향제
- 룸스프레이 향수
- 프라이팬 및 인덕션 세정제
- 항균처리된 공기청정기, 에어컨, 자동차에어컨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 이염방지시트
- 송장지우개
- 잉크패드
- 잉크스탬프
- 불꽃색 첨가제
- 페인트
- 에폭시 리페어용품
☞ 해당 제품들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대상여부는 제품의 사용방법에 따라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 (me.go.kr) /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