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환경사업본부 생활화학사업팀입니다.


일상생활용 살균·소독제의 신고 및 승인 이행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안전 · 표시기준 고시(이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고시)」에 따라  

일상 생활공간에서 사용하는 살균·소독제품은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및 승인제도를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생활공간 및 공기를 살균·소독하는 용도로 표시·광고하는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으나,

생활공간 및 공기를 살균·소독하는 용도로 안전성과 효과가 확인되어 신고·승인된 제품은 없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 판매·유통되는 제품은 불법 제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상 생활공간에서 사용하는 살균·소독제품에 대한 신고·승인 대상 분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시장 출시 이전에

반드시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를 어길시 「화학제품안전법」 제56조 등에 따라 벌칙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상생활용 살균·소독제품에 대한 신고·승인 대상 기준 -

▶ 일상적인 생활공간 내에서 공기를 살균하는 용도로 판매하는 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제10조 제6항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고시」에 따라 '감염병 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로써 승인 (국립환경과학원)제조·수입 가능

 ※ 다만, 일상적인 생활공간 내에서 물체의 표면만을 살균하기 위한 용도로 판매하는 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제10조 제6항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고시」에 따라 '살균제'로써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조·수입 가능

(*일상적인 생활공간: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일상적인 활동 또는 근무하며 살아가는 장소)


아울러, 승인받지 않은 공기소독용 살균제(또는 물체 표면 살균제로 신고하고 공기소독용으로 표시 또는 광고)를 유통하는 경우,

「화학제품안전법」제11조 및 제35조에 따라 제조·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 될 수 있으니 해당 제품이 불법으로

판매·유통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인받지 않은 공기소독용 살균제는 물체표면 살균제로 전환하여 안전기준적합확인 및 신고 후 제조·판매가 가능함에 따라

새롭게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에 소요되는 기간(약  3개월)을 고려하여 '23년 1월부터 공기소독용을 표시·광고하는 불법 살균제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