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OTITI시험연구원 의약품 등 담당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내용 공유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식약처 홈페이지 URL을 통해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696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감사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 도 참 고 자 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슬로건_국문만사용.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7pixel, 세로 151pixel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

2023. 1. 18.(수)

담당 부서

의약품안전국

책임자

  

오정원

(043-719-2651)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이유빈

(043-719-2656)

                  <원료의약품 포함>

식약처모든 의약품 대상으로 해외제조소 등록 의무화

- 1.20.부로 자사 제조용 원료의약품의 해외제조소 등록 유예기간 종료 -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의약품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하려는 모든 의약품(원료의약품 포함)의 해외제조소*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를 1월 21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해외제조소) 수입 의약품 등에 대한 제조·품질관리를 실시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

   ** 「약사법」 개정(22.7.20.) → 시행(22.7.21.) → 시행 유예기간(~23.1.20)

 ㅇ 이는 업계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해외제조소 등록 대상을  완제의약품 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의약품까지 확대*하는 제도 시행에 부여된 유예기간이 1월 20일부로 종료됨에 따른 것입니다.

    (종전) 수입 완제의약품등록대상 원료의약품(DMF) → (개정) 수입 완제의약품등록대상 원료의약품(DMF), (추가)자사 완제의약품 제조용 수입 원료의약품

 ㅇ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내 의약품 공급이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에서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외제조소 등록은 식약처 의약품 전자민원 창구인 의약품안전나라(http://nedrug.mfds.go.kr) 전자민원 해외제조소 등록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외제조소 등록을 위한 세부 사항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https://www.mfds.go.kr) 「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 등록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를 참고

□ 2019년 12월부터 시행된 해외제조소 등록 제도는 해외에서 의약품 위해정보 발생 시 관련된 수입의약품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자 마련한 제도로해외제조소 인력시설제조·품질관리(GMP) 관한 사항을 식약처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ㅇ 등록된 해외제조소 정보는 체계적으로 최신 정보 등록·변경 관리되고 있으며 해외제조소에 대한 위해도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해외제조소 현지 실사 대상 선정 등 활용되고 있습니다.

    해외제조소 등록 현황: (20) 1,882개소 → (21) 2,208 개소→ (22) 2,531개소

□ 식약처는 해외제조소 등록 제도 수입의약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 높이고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고품질 의약품 사용할 수 있도록 수입의약품 안전관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1. 해외제조소 등록 제도 개요

       2.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