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성이 있는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자가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이행하여 안전·표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6개 신규용도(단열코팅용 특수목적코팅제, 자동차 퍼티용 접합제, 미용접착제 제거용·전자기기 이물질 제거용·녹 제거용·자동차 철분제거용 제거제)를 지정하기에 앞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 해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참석자명단 제출 양식’ 파일을 작성하시어 2월 21일(화요일)까지 참석자 명단 제출(ssun922@keiti.re.kr)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 시 : 2023.2.28(화), 14:10~16:10
- 장 소 :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 지하2층 강당(붙임파일 참고)
- 참석대상 :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 신규 용도 6개* 제품 제조·수입자
- 주요내용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관리 체계 및 안전·표시기준 세부사항 설명,
신규 용도 제품의 안전기준(안) 등 산업계 의견 수렴
* 단열코팅용 특수목적코팅제, 자동차 퍼티용 접합제, 미용접착제 제거용·전자기기 이물질 제거용·녹 제거용·
자동차 철분제거용 제거제
상기 내용 관련하여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