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성이 있는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자가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이행하여 안전·표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6개 신규용도(단열코팅용 특수목적코팅제자동차 퍼티용 접합제미용접착제 제거용·전자기기 이물질 제거용·녹 제거용·자동차 철분제거용 제거제)를 지정하기에 앞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이하 고시’)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 해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참석자명단 제출 양식파일을 작성하시어 221(화요일)까지 참석자 명단 제출(ssun922@keiti.re.kr)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 시 : 2023.2.28(), 14:10~16:10

- 장 소 :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 지하2층 강당(붙임파일 참고)

- 참석대상 :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 신규 용도 6* 제품 제조·수입자

- 주요내용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관리 체계 및 안전·표시기준 세부사항 설명,

                  신규 용도 제품의 안전기준(안) 등 산업계 의견 수렴


* 단열코팅용 특수목적코팅제, 자동차 퍼티용 접합제, 미용접착제 제거용·전자기기 이물질 제거용·녹 제거용·

  자동차 철분제거용 제거제


상기 내용 관련하여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