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화학사업팀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 개정되어 공유드립니다.

- 시행: 2023.03.29

- 고시번호: 환경부고시 제2023-59호


1.  개정 이유

- 품목별 분사형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허용


2. 주요내용

- 가. 품목별 분사형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허용 (별표2)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품목별 분사형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70종) 추가

  [환경부고시 제2023-59호 [별표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Ⅰ. 공통기준 3.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및 보존제 ]


자세한 사항은 하기의 링크를 통해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표시기준/(2023-59,202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