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화학사업팀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제 34조 (표시·광고의 제한) 에 관한 내용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2023년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 전달드립니다.


● 개요

- 법 제 34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가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2023년 7월 29일 이후 제조·수입한 제품 내 표시 및 판매페이지 내 표시·광고가 제한되며,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에 따라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내용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문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독성 없음(Non-Toxic, Toxic zero)

2. 환경ㆍ자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천연(함유물질이 100% 천연물질인 경우는 제외), 

   그린, 에코, 환경을 생각, 자연주의, 자연 유래ㆍ추출(자연에서 유래ㆍ추출한 물질명ㆍ함유량을 구체적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순수(Pure)ㆍ순(純)(함유물질이 다른 물질의 섞임 없이 100% 같은 물질인 경우는 제외)

3. 제품에 해로움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제품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하거나 잘못된 사용방법을 유도할 수 있는 문구: 

  인체에 영향이 없는, 안심, 유해물질 없음, 착한, 아이에게 안전, 아이 보호

4. 인체ㆍ동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문구: 웰빙, 사람을 생각, 건강까지 생각, 피부를 사랑


위 내용과 관련하여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공문 및 FAQ 첨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