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제품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개정

살균제의 용도에 공기 소독용은 없으므로, 사용상 주의사항에 공기 소독의 금지준수를 명확히 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6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su0529@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전화 044-201-6826, 전자우편 su052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개정안 관련하여 공고문 및 안생품 고시 일부개정안 전문 붙임자료 첨부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하기의 파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