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화학사업팀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 개정되어 공유드립니다.
- 시행: 2023.07.06
- 고시번호: 환경부고시 제2023-163호
【제정·개정이유】
◇ 재·개정 이유
- 살균제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명확히 하여 반영
◇ 주요내용
가. 제품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개정 (별표5)
살균제의 용도에 "공기 소독용"은 없으므로, 사용상 주의사항에 '공기 소독의 금지' 준수를 명확히 하여 반영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고시 전문 첨부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