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취지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부속서 72(전동보드)를 개정*함에 따라, 안전기준의 개정 사항에 맞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의 일부를 개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2-0303호(2023.3.7.시행)

2. 주요내용
안전관리 비관리 대상이던 신형 전동보드의 안전기준을 신설하여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 이에 맞춰 운용요령(별표5 및 별표13)에 신규 품목을 추가하여 안전기준과 일치화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