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생활화학사업팀입니다.
살생물제품 승인신청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사전검토제도 안내드립니다.

가. 목적 및 개요
1. 시행목적
  ● 완결성 있는 자료 생산·제출에 도움
   ☞ 승인신청 자료에 대한 검토기간이 길어져 보완·반려 시 재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방지
   ☞ 과학원의 검토기한 단축으로 빠른 승인

2. 운영 원칙
  ● 사전검토 신청은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는 자유의사로 법정 검토기일에 미포함
   요청일 익일로부터 최대 5일
  ● 신청 제품별 1회로 한정

3. 운영 기간
  ● '23년 8월부터 '29년까지 시행
   ※ 신청 수 급증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사전에 안내 후 중단 가능

4. 제도 진행절차



나. 사전검토 시스템 이용방법
1.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chemp.me.go.kr) 사이트 접속 후 사용자 로그인
2. [메뉴] - [살생물제품] - [살생물제품 승인신청] 메뉴 접근
3.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4. 살생물제품 승인신청 목록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신청서 클릭
5.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 [수정] 버튼 클릭 
  ※ 신청서 조회 화면에서는 신청정보 수정 불가능함
6.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 수정 페이지에서 [사전검토 요청] 버튼 클릭
  ※ 신청서 수정 화면에서는 신청정보 수정 가능
7. [사전검토 요청] 버튼 누른 후 팝업 창 [확인] 버튼 클릭 (알림창 내 항목들 확인 必)
8. 상태가 "사전검토요청"으로 바뀐 내용 확인 및 사전검토 요청일시 확인
  - [사전검토요청] 상태: 사전검토취소 및 신청서 수정 가능
  - [사전검토중] 상태: 사전검토취소 및 신청서 수정 불가능
- [사전검토완료] 상태: 사전검토 내용보기 및 신청서 수정 가능
9. [사전검토 내용보기] 버튼 클릭시 알림창 생성
10. 알림창 항목 확인 후 [확인] 버튼 클릭 시 사전검토 파일 다운로드
11. [수정] 버튼 클릭 후, 최종 [제출] 버튼 클릭 시 승인신청 완료

위 내용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