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생활화학사업팀 입니다.
살생물제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제공 수요조사에 관한 내용 안내드립니다.

승인유예된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화학제품안전법」 제12조 및 제18조에 따라 물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중소기업의 살생물물질 승인 이행 지원을 위해 물질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생산·지원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①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살생물제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정부가 생산하고, 산업계가 승인 신청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가 제공
- 지원대상 : 승인이행 예정 기존살생물물질
- 시험항목 : 인체·동물 및 환경 유해성 정보 (필수제출시험자료 우선)
  ※ 세부 시험항목 및 생산 물량은 산업계 수요조사 결과 및 시험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시험대상(물질 또는 제품) 제공 필요

② 지원방식 및 운영절차

 - 담당기관 :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시험처 신뢰성보증부)
 - 지원방식 : 정부가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후, 저가 제공
                  *자료제공 금액 : 기업별 활용 기준 시험자료 취득단가의 5% (소상공인 3%), 협의체별 활용기준 시험자료 취득단가의 30%
 - 운영절차 :


 - 신청기간 : 수시접수
 - 신청대상 : 살생물제 승인예정 기업 (공동제출은 협의체 대표자)
 - 신청방법 : E-mail 제출 (glpdata@keco.or.kr)
 -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비고

1

신청서(수요조사서 포함)

협의체 대표자 작성

붙임1

2

신청물질 정보기록지

COA, MSDS기반 자료작성

붙임2

3

신청물질 COA 및 MSDS, 분석법

시험에 사용될 시료정보


- 선정방법 :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

   ※ 평가기준 : 취급업체 수, 중소기업 수, 유통량, 제품유형 다양성, 중소기업 비율 등


 - 선정결과 발표 :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홈페이지 또는 유선 (E-mail 포함)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신뢰성보증부) 032-590-4774, 4778


이와 관련된 신청서 양식 및 공고문 첨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