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생활화학사업팀입니다.

2023년 10월 11일자 환경방송 등 <박정 의원, 환경부 가습기 관련제품 '엉터리 관리'> 기사에 관한 환경부 보도설명자료 안내드립니다.



□ 보도 내용


① 물에 아로마 오일을 넣어 초음파 진동으로 수증기와 아로마 향을 분사하는 초음파 아로마 디퓨저가 합법으로 유통

② 지난해 회수조치된 6개 가습기용 아로마오일 제품 중 2개 제품은 여전히 판매되고 있어 환경부의 관리 미흡


□ 설명 내용


①에 대하여】


수증기를 발생(가습)시키는 초음파 진동 기기에 '물과 함께' 넣는 아로마 오일은 '방향제'가 아닌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이며,

   그러한 기능을 나타내는 초음파 진동 기기는 '가습기'


-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은 유통·판매 전 엄격한 승인을 거쳐야 하며, 현재까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으로 승인받은 제품이 없으므로 

초음파 디퓨저에 물과 함께 첨가하는 아로마 오일은 미승인 불법제품



【②에 대하여】


◈ 지난해 위반이 확인된 6개 제품은 현재 모두 유통되고 있지 않으나, 위반제품과 포장·형태 등이 유사한 2개 제품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


- 확인된 2개 제품에 대해서는 온라인상 유통을 차단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회수명령 등 조치 예정이며, 향후 시장감시를 철저히 할 예정


◈아울러, 환경부는 최근 초음파 아로마 디퓨저와 같이 전용기기를 통해 지속 방출되는 방향·탈취제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안전기준 마련 등 소비자 안전 강화대책*을 추진 중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고시) 개정 추진 중(행정예고 : '23.9.6 ~27 / 규제 심사 등 : 10월)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환경부-> 알림/홍보 -> 보도·설명 -> 설명자료)

또한, 환경부 보도 자료를 첨부드리오니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