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생활화학사업팀입니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진행하는「단축평가 대상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컨설팅 비용지원」 사업 소개드리오니

참여를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미승인된 '22년 승인유예대상 살생물물질의 단축평가 계획('23.1.20.)에 따른 단축평가 승인신청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비용지원


□ 지원내용

 대상 : '23년도 1월 이내 단축평가(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승인신청 서류를 제출한 중소기업

(* 접수반려, 반려 건 제외)

⊙ 지원규모 :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 (정액지급)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3.11.13 (월) ~ '23.11.24 (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E-mail 접수 (kbpr@kcma.or.kr)

⊙ 신청서류 : 첨부파일 참조


□ 선정방법 및 결과 안내

⊙ 선정방법 : 제출된 신청서류를 기반으로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선정 (접수 시간 기준)

⊙ 선정결과 : 12월 1주차 내, 선정사업장 개별 통지 (이메일)

* 신청서에 작성된 이메일로 안내, 오기로 인해 연락이 불가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문의처

 담당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제품관리팀) ☎ 02-3019-6781, 6785


지원 내용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