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섬유제품 안전기준 3종(가정용·아동용·유아용 섬유제품)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였다. 

[개정 주요내용]
- KS (한국산업표준)을 인용하던 아릴아민 시험방법을 안전기준에서 별도로 규정  
- 표시사항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재사용 우모, 수입연월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