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일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화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이 공포되었다.

[개정 개요]
- 'PFHxS 또는그 이성체나 그 염'이 화심법 의 제1종 특정 화학물질로 지정
- 'PFHxS 또는 그 이성체나 그 염’이 사용된 경우 수입 불가(시행 : 2024년 6월 1일)
- 제 1종 특정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 취급 등에 있어서 관련 기준을 따라야하는 제품 지정 (시행 : 2024년 6월 1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