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어린이 놀이기구 KC인증 시험방법을 간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을 1월 5일 개정하였다.

금번 안전기준 개정으로 동일 재료가 적용된 어린이 놀이기구 1개에 대해서만 시험*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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