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개정 주요내용
- KS(한국산업표준)을 인용하던 아릴아민 시험방법을 안전기준에서 별도로 규정  
- 표시사항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재사용 우모, 수입연월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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