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산업본부 생활화학사업팀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종전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ㆍ변경승인ㆍ변경신고의 접수,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승인,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확인 등을 위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ㆍ평가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였으나, 앞으로는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이를 위임하여 화학물질 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 신구법 비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4. 30] [대통령령 제34386호, 2024. 4. 2, 일부개정] |
제38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 제38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 |
1. ∼ 17. (생 략) | 1. ∼ 17. (현행과 같음) |
18. 법 제50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 18. 법 제50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
18의2. ∼ 24. (생 략) | 18의2. ∼ 24.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안내드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추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