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산업본부 생활화학사업팀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 개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제·개정 이유
「화학제품안전법」에 다른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필수 안전기준 강화 및 규제 개선·합리화 등 생활화학제품 관리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필수 안전기준 강화
1) 지속방출형 제품 안전관리 방안 마련
ㅇ 방향·탈취제 지속방출형 제품 안전기준 강화
- 방향·탈취제 지속방출형 제품에 대한 함유금질물질 및 함량제한물질 안전기준 마련
ㅇ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관리 개선
- 승인 대상 제품인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의 적용범위 명확화를 위해 ‘가습기’ 정의 추가
2) 기존 품목·용도의 관리물질 추가
ㅇ 세정제 등 20개 품목의 함유금지물질 및 함량제한물질 안전기준 추가
3)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품목 확대
ㅇ 전 품목 ‘캡슐형 제품’에 대해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4)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추가
ㅇ 탈취제·표백제 등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추가
나. 규제 개선·합리화
1)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추가
ㅇ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세정제, 제거제 등 19개 품목의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추가
2) 대용량 제품의 용기·포장 안전기준 개선
ㅇ 타법 안전기준을 만족한 경우 용기 강도‧누수시험 면제, 중량‧용량 허용오차 범위 설정
3) 세탁제품의 생분해도 기준 적용 명확화
ㅇ 세탁세제·섬유유연제 내 계면활성제 함유제품의 생분해도 기준을 합성·천연 구분없이 적용
다. 기타 사항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대상 품목 현행화
2) 중금속 물질 안전기준의 적용 명확화
안내드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추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