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어린이제품 등 통관단계 안전성검사 강화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국민안전과 관련된 생활밀접형 물품이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에 추가 지정됨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화학제품과 어린이제품 및 위생용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9.1(화)부터 12.31(목)까지 ‘국민생활밀접 화학용품 특별 통관 관리기간’으로 정하고 통관심사 및 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어린이제품 등 통관단계 안전성검사 강화 - 각종 세정제, 살균·소독제, 방향제, 학용품, 위생용품 등 집중검사 - |
□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국민안전과 관련된 생활밀접형 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에 추가 지정됨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화학제품과 어린이제품 및 위생용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ㅇ 9.1(화)부터 12.31(목)까지 ‘국민생활밀접 화학용품 특별 통관관리기간’으로 정하고 통관심사 및 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 최근 코로나19 이후 국민생활과 밀접한 화학제품 등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유해 물품의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정제, 살균·소독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과 어린이제품 및 위생용품의 국내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위주로,
ㅇ국민안전을 위해 수입통관 심사와 검사를 강화하여 불법·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로 하였다.
<생활화학제품 등 수입통관 관리 강화 품목>
구분 | 생활화학제품 | 어린이제품 | 위생용품 |
품명(HS) | 세정·세탁제품 방향·탈취제품 살균·구제제품 등 | 완구류 학용품류 유아용 젖꼭지 등 | 종이빨대 물티슈용 마른티슈 등 |
계 | 35개 | 17개 | 5개 |
□ 생활화학제품은 생활필수품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대형 재난 사고 및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성이 확인된 물품만이 반입 되도록 통관단계에서 관리가 매우 중요한 품목이다.
□ 인천본부세관은 불법유해 생활화학제품의 반입․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세관검사 비율을 높이고
①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검사·승인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② 안전성 검사·승인받은 제품과 동일한 물품인지 여부,
③ 원산지 적정 표시 및 상표권 침해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며
ㅇ특히, 해당 수입물품이 국민건강·안전을 위해하는 불법유해물품으로 확인될 경우 반송, 폐기, 수사 및 고발의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입자 및 유통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인천본부세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수입업체들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물품을 수입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위생용품 관리법
(출처. 인천본부세관 공지사항, (200824) 생활화학용품 및 어린이제품 등 통관단계 안전성검사 강화
(담당부서: 인천세관 공항수입 1과/배포일자: 2020.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