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어린이제품 등 통관단계 안전성검사 강화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국민안전과 관련된 생활밀접형 물품이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에 추가 지정됨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화학제품과 어린이제품 및 위생용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9.1(화)부터 12.31(목)까지 ‘국민생활밀접 화학용품 특별 통관 관리기간’으로 정하고 통관심사 및 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어린이제품 등 통관단계 안전성검사 강화

- 각종 세정제, 살균·소독제, 방향제, 학용품, 위생용품 등 집중검사 -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국민안전과 관련된 생활밀접형 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에 추가 지정됨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화학제품과 어린이제품 및 위생용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9.1()부터 12.31()까지 국민생활밀접 화학용품 특별 통관관리기간으로 정하고 통관심사 안전성 검사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국민생활과 밀접한 화학제품 등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유해 물품의 수입증가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정제, 살균·소독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과 어린이제품 및 위생용품의 국내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위주로,


국민안전을 위해 수입통관 심사와 검사를 강화하여 불법·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로 하였다.


<생활화학제품 등 수입통관 관리 강화 품목>


구분

생활화학제품

어린이제품

위생용품

품명(HS)

세정·세탁제품

방향·탈취제품

살균·구제제품 등

완구류

학용품류

유아용 젖꼭지 등

종이빨대

물티슈용 마른티슈

35

17

5


생활화학제품은 생활필수품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대형 재난 사고 및 소비자 피해

   이어질 수 있어 안전성이 확인된 물품만이 반입 되도록 통관단계에서 관리가 매우 중요한 품목이다.


인천본부세관은 불법유해 생활화학제품반입유통예방하기 위해 세관검사 비율을 높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검사·승인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안전성 검사·승인받은 제품과 동일한 물품인지 여부,
원산지 적정 표시 상표권 침해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며

 

특히, 해당 수입물품이 국민건강·안전을 위해하는 불법유해물품으로 확인될 경우 반송, 폐기, 수사 및 고발의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입자 및 유통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인천본부세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수입업체들이 관련 법 규정*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물품 수입하여 줄 것을당부했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위생용품 관리법


(출처. 인천본부세관 공지사항, (200824) 생활화학용품 및 어린이제품 등 통관단계 안전성검사 강화

(담당부서: 인천세관 공항수입 1과/배포일자: 2020.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