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21일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보도한 '2021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 컨설팅 수혜기업 모집 공고' 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사업목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 사업개요
1. 지원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중소기업
-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제한사항) 최근 3년(`18∼`20)환경 관련 법령 위반 기업, 휴·폐업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2. 우대사항: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과거 동 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신규관리품목*우선 지원
* [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 부칙 제2조]에 따른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공연용 포그액3. 지원내용: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1:1 컨설팅
지원 분야 | 세부 지원 내용 | 지원 방법 |
행정적·기술적 이행 지원 | -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표시기준 준수여부, 어린이 보호포장 제품, 수입 제품 등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이행절차 안내 컨설팅 - 부적합 제품의 원인파악 및 진단, 대체물질 적용 등 제품 개선 후 안전기준 적합 확인 지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제공) | 권역별상담부스 운영, 현장 방문, 비대면 상담 |
4. 지원기간: 지원 대상 선정일로부터 ’21. 11. 30 까지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를 첨부드리오니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