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을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하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 개정 취지 : 시험·검사 수수료 저감을 위한 유해원소 함유량 분석방법 개선
- 주요 내용 : 유해원소 함유량 분석에 스크리닝 방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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