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환경사업본부 화장품 담당자입니다.

오늘은 10월 31일에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어 알림드립니다.


출처 : https://www.mfds.go.kr/brd/m_1060/view.do?seq=15140


1. 개정 이유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부정․불량 화장품의 제조․판매 방지 및 유통 화장품 품질 향상을 위하여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 중 10종의 분석조건을 마련함으로써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고시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 중 10종*에 대해 제품에 적용 가능한 분석법 추가

* (대상성분) 녹색204호, 황색4호, 적색2호, 청색2호, 적색102호, 적색40호, 황색202호의(1), 적색103호의(1), 등색205호, 자색401호


자세한 내용은 상기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본원에서는 다양한 화장품 시험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계 담당자분들의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