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5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감열지)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개정 주요내용
- 감열지의 시험방법을 국가표준(KS)에 따르도록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