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탈취제 품목에 대한 의뢰가 많습니다.

이와 더불어 탈취제에서 주로 사용되는 성분인 이산화염소 (ClO2)에 대해 문의사항이 많으셔서 해당 성분에 대한 안전기준 및 시험∙검사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산화염소(Chlorine dioxide)는 화학식 : ClO2로 구성되어 있으며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근본적으로 제거함과 동시에

각종 유해세균을 제균하는 탈취성분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흡입 시 점막과 기도에 자극을 주고 오랫동안 노출됐을 땐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  (환경부 고시 제2019-045호)에 따라 함량제한물질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내 이산화염소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70호]에 따라 시험이 진행되며 이산화염소와 반응하여 발색하는 DPD 용매를 첨가하여 시험 시료의 색 변화의 확인으로 농도를 산출하는 방법을 통해 분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료 100mL에 글리신 용액 2mL를 넣어 준비합니다.


두 번째, 다른 플라스크에 인산염 완충용액 5mL, DPD 시약 5mL를 넣고 섞은 다음 EDTA 200 mg 을 넣습니다.

세 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시료 용액을 균질하게 혼합한 뒤, 적자색으로 발색이 되면 황산제일철암모늄암모늄 용액으로 적자색이 무색으로 사라질 때까지 적정합니다.


이러한 시험방법을 통해 적정에 소비된 시약의 양으로 ​이산화염소의 함량을 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산화염소 함량 분석에 대해 알아 봤는데요. 이산화염소 분석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이외에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문의처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시험 상담 : 김현아 (☎ 02-3451-7388) e-mail : hakim@kr.kotiti-global.com

일반품질시험 의뢰 접수 : (☎ 02-3451-7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