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건축자재 오염물질로써 규제하고 있는 3가지 물질(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대상은 1)접착제, 2)페인트, 3)실란트, 4)퍼티, 5)벽지, 6)바닥재, 7) 그 외 실내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목질판상제품 등이 있다. 

2. 시험법
 • 규격 : KS M 1998 건축 내장재등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 원리 :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단위 면적당 방출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온도, 상대습도 및 단위 면적당 홖기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소형 챔버에서 실시된다. 
* 실내공기질관리법 대상의 경우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을 따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