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환경측정 기본 시스템 © TIN 뉴스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중독사고 등 직업병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대두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7년부터 사업장 지도·감독 시, 작업환경측정 여부를 상시 확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작업환경측정’이란 근로자가 소음․분진․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정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미 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용 대상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다. 단 임시작업(월 24시간 미만 작업)이나 단시간작업(1일 1시간 미만 작업) 등의 경우에는 측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후 매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특히 측정결과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1년에 1회 측정,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특별관리물질이 초과)한 경우에는 3개월에 1회씩 측정하게 된다.

사업주는 시료 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측정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또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작업공정의 경우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시설 개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각각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작업환경측정 관리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우선 내년부터 제조업을 중심으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취급여부, 취급량, 취급공정 등의 화학물질 관리 실태 조사에 나선다.

사업장 지도․감독 시 측정 실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미실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시토록 조치하는 등 향후 2년간 상시 발굴 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총 34만 개소에 대한 측정 실시여부 확인을 추진할 방침이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노출기준의 50~100% 수준)에 대해서는 감독 및 기술지원을 통해 작업환경 개선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부실하게 작업환경을 측정한 기관에 대해서도 지정취소 등을 통해 측정결과의 정확성․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작업환경측정 제도는 직업병 예방의 가장 기초 수단임에도, 사업주가 측정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근로감독관이 대상 사업장을 발굴하여 측정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했던 문제점을 내년부터는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하며 “앞으로는 행정력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사업장이 없도록 작업환경측정 관리강화 방안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작업환경측정 제도 개요

실시대상(산안법 시행규칙 제93조 및 별표 11의5)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 단, 임시작업(월 24시간 미만 작업)이나 단시간작업(1일 1시간 미만 작업) 등의 경우에는 측정대상에서 제외

실시주기(산안법 시행규칙 제93조의4)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후 매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

* 측정결과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1년에 1회 측정,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특별관리물질이 초과)한 경우에는 3개월에 1회 측정

보고절차(산안법 시행규칙 제94조)

사업주는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측정결과를 보고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별도 제출

위반시 벌칙(산안법 제69조 및 제72조)

시설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