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 대상 시설 보험료 산정 제외

공동폐수시설 이용사업자 일괄 가입

섬유업계가 환경책임보험 가입 개선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패션칼라산업연합회(회장 한재권)는 지난 9월 30일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건의했고 이어 11월 25일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서도 대면으로 건의했다.

섬유업계는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대상 시설의 보험료 산정 제외, 폐수공동시설 이용 사업장 보험 일괄 가입, 사고 빈도에 따른 보험료율 경감 적용, 보험료 산정 방법 및 물질별 보험료율 정보 공개 등 총 4가지의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환경책임보험 © TIN 뉴스
▲ 현행 환경책임보험 © TIN 뉴스


① 환경책임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한 보험료 산정 제외=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하 환구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는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 시설을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보험 가입 시 다수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은 물론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시설도 보험료를 산정․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 가입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한 보험가입 요구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며, 가입이 필요 없는 시설에 대한 추가 보험가입으로 인해 보험료 부담이 증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동일 사업장 내 의무가입 대상 시설에 한해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조치하고,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한 보험료 산정을 제외해줄 것으로 건의했다.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 시설로는 특정대기유해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유해화학물질 영업 하는 자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의 취급시설, 환경오염피해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시설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② 폐수 공동시설 이용 사업장에 대한 보험 일괄 가입=공동방지시설을 이용하는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의 경우 환경책임보험을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또는 공동방지시설 운영자를 통한 보험 가입도 가능하다. 하지만 공동방지시설을 이용하는 개별 사업장의 경우 직원이 직접 폐수 농도와 방류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워 폐수배출량에 따른 오염물질량 산정 시 오류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책임보험 가입에 필요한 조사표 작성 시 물질량을 임의로 기재해 향후 사고 발생 시 조사표 기재 오류에 따른 보험금 수령 불가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동방지시설 운영자가 공동방지시설을 이용하는 다수의 사업자를 대신해 보험을 일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의무 규정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③ 사고 빈도에 따른 보험료율 경감 적용=환경책임보험은 보험료를 ‘오염물질량’에 따라 일괄 책정하고 보험료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 유무, 사고빈도에 따른 업종별, 업체별 보험료 차등 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무사고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경감 혜택을 부여해 사업장의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유도하고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④ 보험료 산정 방법 및 물질별 보험료율 정보 공개=정확한 보험료 산정 방법이나 물질별 보험료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사업장들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또 환경책임보험 대표보험사인 동부화재가 보험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특히 콜센터를 운영해 가입 독려 및 보험료 산출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료 산출 근거를 정확히 알 수 없어 기업들은 환경책임보험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은 편이다. 금년도 보험 가입 시 콜센터에 보험료 산출을 의뢰했을 때도 담당자마다 서로 다른 보험금액을 산출하는 경우가 빈번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험료 산정 방법 즉 물질량 보험요율, 할인․할증 요율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 같은 환경책임보험 개선 요구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측은 환경오염 사고는 사업장 내 다수의 시설이 연관되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험의 보장 범위에 사업장 내 시설로 인한 사고를 포함시켰으며 사업장 내 전체 시설에 대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보장 범위를 보험가입 대상 시설만으로 한정할 경우 사고 발생 시 보장시설로 인한 사고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등 피해구제를 어렵게 만들고 불필요한 사업자와 보험자 간의 분쟁 등의 부작용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다만 연관성이 없는 시설에 대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동일 시설이지만 미적용 사업장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동방지시설을 통한 일괄 보험 가입은 동 보험적용 산업의 전체의 경우를 고려해야 하며 이에 따라 개별 가입 또는 공동방지시설 운영자를 통한 단체계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환경책임보험은 오염물질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향후 사고 유무, 사고 빈도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적용되어 무사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많은 경감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보험 가입 대상 여부와 잠정적인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시스템이 완성되면 업체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보험료 책정에 대한 정보가 많이 공개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16/12/26]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