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섬유제품 안전기준 3종(가정용·아동용·유아용 섬유제품)의 개정(안)을 11월 15일(수)부터 행정예고하고, 관련 업계의 이해 증진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유아용 섬유제품의 모델 구분 단순화 요구에 따라 동일모델 인정 범위가 확대되도록 제품 분류를 단순화*하고, 유해물질인 아릴아민 검출 시험법을 절차가 복잡한 기존 방법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절차가 단순화된 시험법으로 대체하여, 시험 부담 및 비용을 경감하였다.
*기존 10개 분류를 6개로 통합(신발류,모자류→외의류, 장갑류→중의류, 양말류→내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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