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TI에서는 2007년 1월 24일(기술표준원 공고 제2007-15호)자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시험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이에 따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제조자나 수입자들은 KOTITI를 통하여 안전성확인을 위한 시험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업무의 신속성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