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제품에 KC마크(국가통합인증마크)가 없으면 수출이 어려워진다. 지난 27일 지식경제부가 주관하고 한국섬유기술연구소(KOTITI)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주최 하는 KC국가통합인증마크 소개 및 섬유제품 안전기준 설명회가 상하이 DIJON 호텔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KOTITI 이상락사업본부장은 “KC마크는 법정강제인증마크로 2010년 1월 1일 이후부 터 출고된 모든 상품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며 사후검사에서 KC마크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법 적 제재를 받아 경제적 손실과 함께 브랜드이미지 실추를 가져올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기준에 불합격한 제품에 거짓으로 마크 부착 시에는 징역형 또는 과태료의 법적 제재와 함께 제 품 폐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일 지식경제부는 종전의 법정강제인증 39개, 법정임의인증 59개, 민간인증 60개 등 모 두 158개의 인증마크를 하나로 통합한 KC마크를 정식 발표했다. 이번 인증마크의 통합은 소비자 에게 혼란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편리함을 가져다 주며 기업에게는 20개에서 9개 유형으로 줄어 든 인증 심사 절차로 인증비용의 절감(3800만원→ 1300만원)과 소요기간을 단축(5.5개월→4개월) 해 7조3천억원의 매출액이 증가되고 6만8천여명의 고용효과를 가져다 준다. KC마크가 도입되는 제품은 자동차, 가전제품, 유모차, 승강기, 조명기기, 저울, 전기계량기 등 736품목으로 생활필수 용품들이 대부분이다. 기본도안은 http://kcmark.or.kr 에서 다운받아 편리하게 표기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국에서 섬유제품을 생산해 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KC마크의 소개와 섬유제품의 안전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KOTITI 이상락사업본부장은 “2010년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예전에 출고된 제품판매가 가능하지만 10월 1일 후로는 KC마크 강제부착전의 출 고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사후검사에 걸릴 수 있으므로 기준에 맞춰 합격 시험성적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섬유제품 안전관리제도도 이번 KC마크에 맞추어 많은 내용이 개정되었다. 섬유제품에 대해서는 유아용, 아동용, 성인용으로 나누어 안전요구사항, 품질표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이 이어졌 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섬유제품을 수출할 때 KC마크로 인해 문제가 생기거나 안전·품질검사를 받 으려면 상하이, 옌타이, 다롄, 칭다오 지사를 찾으면 된다. 김용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