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이행 지원사업 상반기 참여기업 모집 공고
1. 사업 목적
중소기업이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 조기 정착 유도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확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17년도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 취득 신청(예정)기업에 한함
○ 지원내용 :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 시험분석비 지원(총 100개사)
- 제품 당 검사수수료의 70%, 기업 당 최대 1백만원 한도
○ 지원방법 : 자가검사성적서 등 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3. 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7.4.19(수) ~ 2017.5.19(금) 18:00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접수(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 제출서류 (양식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① 안전기준 이행 지원 신청서
② 안전기준 확인 지원금 신청서
③ 사업자등록증
④ 중소기업확인서
⑤ 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
○ 접수 및 문의처
- 주소 : (03367)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층 보건안전사업실
- 담당자 : 유정열 연구원 / 신미숙 선임연구원
- 전화 : (02)2284-1824
- 팩스 : (02)2284-1833
- 이메일 : hcpsafety@ke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