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이행 지원사업 상반기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17년도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중소기업이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 조기 정착 유도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확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17년도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 취득 신청(예정)기업에 한함

  ○ 지원내용 :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 시험분석비 지원(100개사)

    - 제품 당 검사수수료의 70%, 기업 당 최대 1백만원 한도

  ○ 지원방법 : 자가검사성적서 등 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3. 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7.4.19() ~ 2017.5.19() 18:00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접수(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 제출서류 (양식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① 안전기준 이행 지원 신청서

    ② 안전기준 확인 지원금 신청서

    ③ 사업자등록증

    ④ 중소기업확인서

    ⑤ 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

  ○ 접수 및 문의처

    - 주소 : (03367)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층 보건안전사업실

    - 담당자 : 유정열 연구원 / 신미숙 선임연구원

    - 전화 : (02)2284-1824

    - 팩스 : (02)2284-1833

    - 이메일 : hcpsafety@ke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