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안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원료·제조물) 활용자료를 공지합니다.


 


 ※별첨: 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원료·제조물)해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