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개선명령 알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급자적합인 표시 개선명령 행정처분 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급자적합성대상 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개선명령 처분내역 (2건) 1부. 끝.